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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 자동차 교통 제2 주식회사
운송 안전 경영

운송안전경영에 의한 정보공개
운송 안전에 관한
​ 기본 정책
  1. 사장은 운송 안전 확보가 사업 경영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하고 직원에게 운송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철저히 하고 또한 사내에서 운송 안전 확보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한다.

  2. 안전 매니지먼트를 확실히 실시하고, 전 사원이 일환이 되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끊임없이 수송의 안전을 도모한다.

  3. 운송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한다.

  4.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점 시책을 정한다.

운송 안전 목표와 목표 달성 상황
전기 결과

레이와 4년 9월 1일부터 레이와 5년 8월 31일까지

전기 목표

144건

달성 상황

사고 건수 157 건 사고 건수가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금기 목표

​령화 5년 9월 1일부터 영화 6년 8월 31일까지의 후퇴 사고 건수 목표 40건 이하

자동차사고보고규칙 제2조에 규정
사고에 대한 통계
레이와 3년 9월 1일부터 레이와 4년 8월 31일

건수

자동차가 전복, 전락, 화재 (적재물의 화재 포함)를 일으키거나 건널목에서 철도 차량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것

0件

사상자 또는 중상자(자동차 손해배상법 보장 시행령 제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내거는 장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를 생긴 것

1件

조종 장치 또는 승강구의 문을 개폐하는 장치의 부적절한 조작에 의해, 여객에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시행령 제5조 제4호(11일 이상의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의 상해가 생긴 것

0件

운전자의 질병으로 인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0件

자동차의 장치(도로 운송 차량법 제41조에 내거는 장치(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 바퀴 및 차축, 그 외의 주행 장치, 조종 장치, 제동 장치, 스프링 그 외의 완충 장치, 연료 장치, 전기 장치, 차틀 및 차체, 연결 장치 등)의 파손 파손 또는 탈락에 의해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게 된 것

0件

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 자동차 사고의 발생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 교통 대신이 특히 필요라고 인정해 보고 지시한 것

0件

합계

1件

운송 안전에 관한 조직 체계 및
지휘 명령 계통

히타치 자동차 교통 제 2 조직도에 따른다.

운송 안전에 관한 중점 시책
  1. 수송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철저히 하고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것.

  2. 운송 안전과 관련된 비용 지출 및 투자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3. 운송의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 필요한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것.

  4. 운송 안전에 관한 정보의 연락 체제를 확립하고, 사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 공유하는 것.

  5. 운송의 안전 확보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이것을 정확하게 실시하는 것.

운송 안전 계획

운송의 안전과 관련하여 자동차 사고 대책의 진찰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건강진단의 진찰률을 100%로 하고 생활습관병의 예방·대책·개선·지도를 실시한다.

사고·재해 등에 관한 보고 연락 체제

히타치 자동차 교통 제 2 조직도에 따른다.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 조치에 대하여

히타치 자동차 교통 그룹으로서 ISO9001, 14001, 39001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어 순법 평가로서 각 그룹 부문마다 계획·정기적으로 3개월~4개월에 다른 부문장이 아래와 같이 도로 운송법· 이 운수사업규칙 등 관계법령(특히 안전운행에 관련된 것)의 준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히타치 자동차 교통 주식회사의 부문장과 관리직 수명이

히타치 자동차 교통 제2 주식회사
히타치 자동차 교통 제3 주식회사

히타치 자동차 교통 제 2 주식회사의 부문장과 관리직 수명이

히타치 자동차 교통 주식회사
히타치 자동차 교통 제3 주식회사

히타치 자동차 교통 제 3 주식회사의 부문장과 관리직 수명이

히타치 자동차 교통 주식회사
히타치 자동차 교통
두 번째주식회사

안전 규정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한다.)은, 도로 운송 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해,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운송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    본 규정은 당사의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활동에 적용한다.

제2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 방침 등

운송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제3조    사장은 수송의 안전 확보가 사업 경영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내에서 수송의 안전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안전에 관한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사원들에게 수송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철저히 한다.

2   운송 안전 계획을 수립, 실행, 점검 및 개선(Plan Do Check Act)을 확실히 실시하고 안전 대책을 부단히 재검토함으로써 전 직원이 일환으로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끊임없이 운송의 안전성 향상에 노력한다. 또한, 운송 안전에 관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표한다.

 

운송 안전에 관한 중점 시책

제4조    전조의 수송의 안전에 관한 방침에 근거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실시한다.

   1   운송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철저히 하고, 관계법령 및 안전 관리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는 것.

   2   운송의 안전에 관한 비용 지출 및 투자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

    3    운송의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 필요한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것.

   4   운송 안전에 관한 정보의 연락 체제를 확립해, 사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 공유하는 것.

  五   운송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해, 이것을 적확하게 실시하는 것.

2   지주회사 및 산하의 그룹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해, 일원이 되어 운송의 안전성의 향상에 노력한다.

3   하청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청 사업자의 수송의 안전의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 또한, 하청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는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하청사업자의 수송의 안전 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운송 안전 목표

제5조    전조에 내거는 방침에 근거해, 목표를 책정한다.

운송 안전 계획

제6조    전조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운송 안전에 관한 중점 시책에 따라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작성한다.

제3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그 관리의 체제

사장 등의 책임

제7조    사장은 운송의 안전 확보에 관한 최종 책임을 가진다.

2   경영 톱은,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서, 예산의 확보, 체제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경영 톱은 운송의 안전 확보에 관한 안전 총괄 책임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4   경영 톱은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의 실시 및 관리의 상황이 적절한지 항상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을 실시한다.


사내 조직

제8조 다음에 내거는 사람을 선임해,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대해 책임 있는 체제를 구축해,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통치를 적확하게 실시한다.

   1   안전 총괄 책임자

   2   운행 관리자

   三   정비 관리자

   4   기타 필요한 책임자

2   각 부서의 운행 관리자의 상석은, 안전 통괄 책임자의 생명을 받아,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각 부서의 운행 관리자등을 통괄해,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3    각 부서의 장은, 총괄 부장의 생명을 받아,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각 부서를 통괄해,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4   수송의 안전에 관한 조직 체제 및 지휘 명령 계통에 대해서는, 안전 통괄 책임자가 병 등을 이유로 본사에 부재하는 경우나 중대한 사고, 재해 등에 대응하는 경우도 포함해, 별도로 정하는 조직도에 의한다.

안전 총괄 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제9조    운행관리자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규칙 제47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안전통괄책임자를 선임한다.

2   안전 총괄 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관리자를 해임한다.

1   국토교통대신의 해임 명령이 내려졌을 때.

2   신체의 고장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직무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때.

3.    관계법령 등의 위반 또는 수송의 안전 확보의 상황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는 등에 의해, 안전 통괄 책임자가 그 직무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안전 총괄 책임자의 책임

제10조    안전통괄책임자는 다음에 내거는 책무를 가진다.

1   전 직원에게 관계법령 등의 준수와 운송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철저히 할 것.

②   운송의 안전 확보에 관하여, 그 실시 및 관리의 체제를 확립, 유지하는 것.

3.    운송의 안전에 관한 정책, 중점 시책, 목표 및 계획을 성실하게 실시하는 것.

4   운송 안전에 관한 보고 연락 체제를 구축해, 사원에게 주지를 도모하는 것.

⑤   운송의 안전 확보의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내부 감사를 실시해, 경영 톱에 보고하는 것.

육   경영 톱 등에 대하여,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등 필요한 개선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

7   운행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운행관리자를 통괄관리하는 것.

8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9   기타 운송의 안전 확보에 관한 통괄관리를 실시하는 것.

제4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그 관리 방법

운송 안전에 관한 중점 시책의 실시

제11조 운송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근거하여 운송안전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송안전에 관한 계획에 따라 운송안전에 관한 중점시책을 꾸준히 실시한다.

 

운송 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전달

제12조 경영 톱과 현장이나 운행 관리자와 운전자 등과의 쌍방향의 의사 소통을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수송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적시 적절하게 사내에서 전달되어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안전성을 손상시키는 사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간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즉시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대처책을 강구한다.
 

사고, 재해 등에 관한보고 연락 체제

제13조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보고 연락 체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보고가, 안전 통괄 책임자, 경영 톱 또는 사내의 필요한 부국등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듯이) 노력한다.

3   안전 통괄 책임자는, 사내에 있어서 보고 연락 체제의 주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제1항의 보고 연락 체제가 충분히 기능해,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한 후의 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필요한 지시 등을 실시한다.

4   자동차 사고 보고 규칙(쇼와 26년 운수성령 제104호)에 정하는 사고, 재해 등이 있었을 경우는, 보고 규칙의 규정에 근거해, 국토 교통 대신에 필요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한다.

운송 안전에 관한 교육 및 교육

제14조 제5조의 수송의 안전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고 착실하게 실시한다.


운송 안전에 대한 내부 감사

제15조   안전 통괄 책임자는, 스스로 또는 안전 통괄 책임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실시 책임자로서, 안전 매니지먼트의 실시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운송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중대한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종의 사고, 재해 등이 반복 발생한 경우 그 외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수송의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

2   안전 총괄 책임자는, 전항의 내부 감사가 종료했을 경우는 그 결과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인정된 경우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경영 톱에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수송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방책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당분간 필요한 긴급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운송 안전과 관련된 업무 개선

제16조    안전 통괄 책임자로부터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전조의 내부 감사의 결과나 개선해야 할 사항의 보고가 있었을 경우 혹은 수송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로 인정한다 경우에는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에 관한 방책을 검토하고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2   악성 법령 위반 등에 의해 중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는, 안전 대책 전반 또는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현재보다 더욱 고도의 안전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정보 공개

제17조    운송 안전에 관한 기본 방침, 운송 안전에 관한 목표 및 해당 목표의 달성 상황, 자동차 사고 보고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사고에 관한 통계, 운송 안전에 관한 조직 체제 및 지휘명령계통, 운송안전에 관한 중점시책, 운송안전에 관한 계획, 운송안전에 관한 예산 등 실적액,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보고 연락체제, 안전통괄책임자, 안전관리규정, 운송안전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의 계획, 수송의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 결과 및 그것을 근거로 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도, 외부에 공표한다.

2   사고 발생후에 있어서의 재발 방지책 등, 행정 처분 후에 수송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강구한 개선 상황에 대해 국토 교통성에 보고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외부에 대해 공표한다.

운송 안전에 관한 기록 관리 등

제18조    본 규정은, 업무의 실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및 적시 적절하게 재검토를 실시한다.

2   운송 안전에 관한 사업 운영 방침의 작성에 있어서의 회의의 회의록, 보고 연락 체제, 사고, 재해 등의 보고, 안전 통괄 책임자의 지시, 내부 감사의 결과, 경영 톱에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적절히 보존한다.

3   전항에 열거된 정보 기타 운송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관한 기록 및 보존의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년 4월 20일

​제정 2006년 9월 27일

조직체계 및 지휘명령계통
히타치 자동차 교통​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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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재해 등에 관한 연락 체제 및 지휘 명령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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