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활약추진법
여성이 직업생활에 있어서 그 희망에 따라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여성활약추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노동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여성의 활약 추진을 향한 행동 계획의 책정 등이 새롭게 의무지워집니다.
행동 계획
여성이 취업 계속하고, 활약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 계획을 책정한다.
계획 기간
령화 3년 4월 1일~령화 8년 3월 31일
우리의 도전
육아중의 여성 사원이 일하기 쉬운 풍토·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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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육아 시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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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사업(버스 전반)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비정사원도 포함) 임신·출산시 여성의 취업 계속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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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업의 이용 밸런스가 나쁘고, 워크 밸런스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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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사 2~3년 만에 이직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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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수가 적은 일이 상태화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증가해 버리고 있다.
정량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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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노동자에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30% 정도까지 끌어올려 간다(현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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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취득률을 50%까지 끌어올려 간다)
대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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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직장임에 대한 구직자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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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남녀가 함께 공헌할 수 있는 직장풍토 만들기를 위한 의식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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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상단에서 장시간 노동 시정에 대한 강한 메시지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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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남성 노동자 중심이었던 직장에 여성 노동자의 배치 확대와 그에 따른 다양한 직무 경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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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